‘법적 사망’선고를 받았던 천연두가 9년만에 다시 법적으로 부활한다.보건복지부는 천연두(두창)를 4군 전염병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 21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993년 11월 1종전염병으로 있다 국회의결을 거쳐 법정전염병 대열에서 탈락한지 9년만에 다시 법적 지위를 얻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천연두와 함께 뇌신경 마비를 일으키는 보툴리누스 중독증도 4군 전염병에 함께 추가했다.
천연두는 1979년 국내서 예방접종이 중단됐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전세계적인 완전박멸을 선언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천연두는 자연발생 가능성이 없지만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서 생물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천연두는 지난해 미국의 9ㆍ11테러 사태 직후 국내 대테러관계장관회의에서 법정전염병화 방침이 정해졌었다.
한편 국립보건원은 월드컵을 앞두고 100만명분의 천연두 백신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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