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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내 대규모점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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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내 대규모점포 허용

입력
200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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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만 들어설 수 있는 자연녹지 지역에 앞으로 동대문시장 내 현대적인 상가와 같은 저가형 대규모 점포 시설이 허용된다.산업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녹지지역 대형할인점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에 소매 위주의 대형 할인점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시중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대규모 도매 또는 소매 점포가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으로 분류돼 있는 동대문시장 내 대규모 현대식 점포와 같은 형태의 유통시설이 도시 외곽의 자연녹지 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또 현재 농수산물 공판장 등으로 한정돼 있는 자연녹지 입주 대상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의 범위도 공구상가 등 전문상가단지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체인사업자의 보관시설 등 물류시설도 연면적의 50% 이내에서 허용했다.

자연녹지는 보전 및 생산녹지와 달리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우리나라 전체 녹지 면적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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