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직을 포함한 인천공항공사 경영진 교체에 대해 노조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인천공항공사 노조는 25일 “사장 임기만료 두달전에 구성토록 규정한 정관을 위반해 급조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조우현(曺宇鉉) 전 건교부 차관을 사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달 28일 사장 공모마감 직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지난 5일 조 전 차관을 단일후보로 추천했다가 지난 14일 뒤늦게 규정 위반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임시 주총을 열어 사장추천위 구성과 관련된 정관 항목을 ‘2개월전’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 전 차관을 사장으로 뽑기 위해 서둘러 진행하다 비롯된 일”이라며 “공사는 사장추천위를 재구성, 신임 사장 선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건교부 청사에서 항의집회와 낙하산인사 반대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는 한편, 30일 주총에서 조 전 차관이 사장으로 공식 선임되면 출근 저지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측은 “정관에 따라 사장퇴임 두달전에 추천위원회를 만들 경우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모마감 직후 구성했다”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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