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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상장폐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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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상장폐지 안한다

입력
200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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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주식이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되고,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조기 상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증권거래소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주요주주인 금융기관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규정의 주식분산 요건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또 금융지주회사 상장과 관련, 자회사 가운데 자본금이 큰 순서에 따라 주식가액 75% 이상에 포함되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규모에 관계없이 상장된 자회사 주식가액이 75%를 넘으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 같은 상장규정 개정안을 29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분산요건을 맞추지 못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제일은행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한빛은행에 이어 자본금 순위 2위인 우리카드(주식가액 19.3%)가 상장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장자회사인 한빛(65.7%) 경남(6.5%) 광주은행(4.2%)의 지주사 주식가액(총 76.4%)이 상장요건인 75%보다 높아 조기 상장될 전망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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