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미국내 체류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미연방이민국(INS) 제임스 지글러 국장은 19일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에 출석,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관광비자 관련법을 개정, 체류기간을 30일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INS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6개월의 체류를 허용해 왔다. 이는 9ㆍ11 테러이후 드러난 비자 발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앞으로 한국인 등의 미국 방문에도 제한이 예상된다.
지글러 국장은 또 “ 유학비자(F, M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는 학업을 시작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비자 변경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됐지만 관광비자 소지자가 유학 비자로 변경신청만 하면 비자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재학이 허용돼 왔다.
이 같은 제한은 9ㆍ11 테러범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유학비자가 나오기 전에 항공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서 비롯됐다.
한편 지글러 국장은 ‘학생ㆍ방문객 출입국 감시 시스템(SEVIS)’이 7월부터 부분 가동될 것이라며 SEVIS가 시행되면 외국 테러범이나 범죄자의 입국이나 비자변경이 원천봉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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