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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활용준칙 제정키로

입력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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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자율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준칙’이 제정된다.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23일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과 정례조찬모임에서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준칙을 민간자율로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인권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회장들은 “이 준칙은 지역상의가 업계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켜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경제단체들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부회장들은 또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정부가 앞으로도 불법파업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 일관된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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