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재외국민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다음달부터 가능하게 됐다.법무부는 세금 체납자와 수사를 받고 있는 재외국민 등에 대한 출금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국금지 업무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대상인 외국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또는 장기 해외체류자가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그동안 출금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외공관에서의 여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금 대상에 넣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자중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 고액인 경우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금이 가능해지며, 현재 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6,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된 피의자에 대한 출금 기간을 6개월로 조정하고 출금 또는 출금연장 결정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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