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는 24일 민주당 울산지부장인 이규정(李圭正)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개인 후원금을 거뒀다며 울산지검에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자금법상 개인 명의의 후원회를 둘 수 없고, 이를 통한 정치자금 모집도 할 수 없으나 이 전 의원은 1월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당 울산광역시지부장ㆍ고충처리위원장 이규정 후원회’이름으로 불법 금품 모집 행사를 열어 4,500여만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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