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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소세 환원' 비상

입력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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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소세가 원래대로 환원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차 메이커와 소비자들 모두 비상이 걸렸다.경기 제어를 위해 정부가 특소세 인하 조치를 6월말 이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인기 차종의 경우 주문이 밀려 최고 4개월 이상 출고를 이상 기다려야 하는 ‘가수요 특수’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단기 수요 집중은 메이커들의 올해 사업전략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가격 분쟁도 우려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3월 자동차 판매량(20일 기준)은 전월 대비 20~50% 증가했다.

기아의 카렌스는 4,102대가 판매돼 2월 동기 대비 30,4% 증가했으며 옵티마는 40%이상 늘었다. 특히 현대 승용차는 65%이상 증가했다.

에쿠스ㆍ싼타페 3~4개월, 다이너스티 3개월, 그랜저 XG 2개월반, 뉴EF쏘나타 2개월 등 계약 후 차를 인수하는데 2~4개월 기다려야 하는 실정.

메이커의 한 임원은 “특소세 인하 조치의 6월말 종료설이 나오면서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주문계약일과 상관없이 7월1일 이후 출고 차량에 대해 특소세를 환원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기차종의 경우 특소세 인하 가격으로 차를 구입하려면 늦어도 3월말이나 4월초까지 계약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가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소세가 환원되면 국산차 가격은 7월 인도 분부터 50만~240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추가가격 분담여부를 놓고 소비자와 메이커간에 분쟁도 예상된다.

6월 전까지 인도 조건으로 특소세 인하 가격에 주문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출고시점이 7월로 넘어가면 환원된 가격을 내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들어 고객들은 관례적으로 구두 약속으로 이뤄지던 차량 인도일을 계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 벌써부터 마찰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6월말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특소세 인하조치를 실제 출고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세법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체들은 우선 자구책 차원에서 7월 이후 출고분은 아얘 주문(7월이전)을 받지 않거나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메이커들의 생산·판매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업체들이 당초 올 사업계획을 짜면서 특소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두었기 때문.

7월부터 특소세가 환원될 경우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돼 하반기 이후 생산ㆍ판매의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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