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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땐 임금 2.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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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땐 임금 2.8% 상승

입력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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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단기적으로 2.83% 상승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0.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ㆍ김승택 연구팀은 5,400개 사업체 50여만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사정위가 노사 양측에 제시한대로 최초 4시간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25%로 낮추고 연월차 휴가 사용률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조건에서는 단기(3년)적으로는 주당 초과근로시간이 사무직은 2시간, 생산직은 4시간 증가, 2.83%의 임금이 올랐다.

반면 노사정위 안대로 초과근로시간 임금할증률이 50%가 적용되는 3년 이후에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사무직은 0시간, 생산직은 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이 발생, 연월차 사용률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임금은 0.13%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여성의 임금상승률이 2.99%로 남성(2.78%) 보다 높아지고, 생산직(4.66%)이 사무직(1.91%)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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