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에 관한 정부의 입법절차가 지지부진한 사이 결국 전국단위의 공무원노조가 2개 생기고 말았다.최근 2주일 사이 발족된 두 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계열로 성격이 판이해 복수노조시대를 맞은 공무원사회의 변화와 국민생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16일 발족한 한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달리 23일 발족한 전국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까지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들은 경찰, 군인, 소방관 등 특수직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가입대상에서부터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내 관련법을 제정한 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할 방침이었던 정부로서는 기습을 당한 셈이다.
공무원노조가 발족을 서두른 이유 중 하나는 노조인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행자부는 주동자들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300여 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가입한 상황이어서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게 돼 버렸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두 노조는 명백히 불법노조다. IMF 이후 공무원들의 신분과 권익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 해도 노조결성의 근본취지가 임금인상과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면 공무원처럼 안정된 직장인들은 없다. 굳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노조활동을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두 단체의 선명성 경쟁과 상급단체의 개입, 국제연대 투쟁을 비롯한 항의사태와 파업이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 점이 걱정스럽다. 정부는 이제라도 입법절차를 서두르고 공무원노조 처리과정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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