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역외펀드를 설립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해온 아시아나항공 등 9개사에 대해 1년간 해외발행 외화증권의 취득을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이 중 대웅제약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역외펀드를 통한 주가조작 여부에 관해 추가 조사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996년 역외펀드를 설립해 8,000만 달러(약 1,000억원) 규모의 외화증권을 발행했다.
이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등 계열사들이 나서 정부의 허가 없이 제3자(현대기업금융)에게 연대 보증을 제공해 이 역외펀드가 발행한 외화증권을 인수하도록 지원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통해 확보한 대금을 신고 없이 신주발행 형식으로 반입했다.
대웅제약 경남에너지 한국코트렐 등 3개사는 96년 말 공동출자로 역외펀드를 설립한 뒤 당국의 허가 없이 총 6,000만 달러(약 750억원)의 외화증권을 발행ㆍ재인수한 후 이를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3개사의 경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검은머리 외국인’을 동원한 흔적이 있어, 조사국에 혐의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동아창투 등도 97년 역외펀드를 설립한 뒤 신고절차 없이, 역외펀드가 발행한 외화증권을 취득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키워드 / 역외펀드
국내에서 자금이 조성되는 역내펀드와 달리 자산운용상 규제가 거의 없는 외국(역외)에서 조성되는 투자회사(펀드)로 세금이나 규제를 피할 목적에 따라 통상 세금이 면제되는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설립된다. 말레이시아 라부안, 아일랜드 더블린, 중남미의 버뮤다 등이 역외펀드 설립지로 유명하다. 전주(錢主)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재벌기업, 금융기관 등이 자금도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외국인을 위장한 한국인)’이 서류상 회사 형태로 역외펀드를 조성한 뒤 주가조작에 이용해 종종 물의를 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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