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인터넷 복권사업을 추진 중인 ㈜훈넷이 사행행위를 금지하는 국내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24일 밝혔다.이 당국자는 “훈넷의 복권사업은 남북 경협사업 승인 범위 밖인데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훈넷은 북한의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 촉진협회 등과 116만여달러를 투자, 복권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북한 무역성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았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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