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시 호흡 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은 오류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입을 헹구도록 하거나, 20분 정도 시차를 둔 뒤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직 경찰관에 의해 제기됐다.경찰대 김남현(경정) 교수는 24일 발표한 ‘음주측정 과정상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폐에서 분출되는 호기(呼氣)에 포함된 알코올 함유량에서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호흡측정 방식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해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는 호기 200ℓ당 알코올 0.05g에 해당하는 데, 입 안에 0.005g 정도라도 알코올이 잔류해 있다면 측정 결과는 순수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구강 내 알코올 잔류의 원인으로 ▦트림 딸꾹질 구토 ▦가슴앓이에 의한 산의 역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구강청정제 등의 사용 ▦치아보철 ▦치아에 낀 음식찌꺼기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음주측정 처리 지침에 입 헹구기를 명문화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 20분 이상 기다린 뒤 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24일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려 두 차례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각각 0.121%, 0.146%의 수치가 나와 면허가 취소된 이모(47)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측정치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면 낮은 수치라 할 지라도 제재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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