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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탄 어린이도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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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탄 어린이도 보행자"

입력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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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는 보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지검 형사5부(조근호ㆍ趙根晧 부장검사)는 24일 마을버스 운전사 한모(50)씨에 대해 기존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뒤집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봉천동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가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모(9)양을 치어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행자로 볼 수 없고 횡단보도로 건넜는 지도 분명치 않다”며 지난해 8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전양 부모의 진정으로 수사를 재기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를 ‘사람이나 가축의 힘, 다른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유모차나 휠체어가 아닌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전양의 경우 킥보드를 탈것이 아니라 놀이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보행자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70여만대의 킥보드가 보급된 상황에서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결정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동력 킥보드나 성인이 킥보드에 두발을 올리고 빠른 속도로 달릴 경우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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