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진은 부실경영으로 인한 주가하락 등의 손해를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ㆍ趙武濟 대법관)는 15일 소액주주들을 대신한 제일은행이 이철수(李喆洙) 전 행장 등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대출업무시 신용이나 회수 가능성, 담보 등을 충분히 살펴야 함에도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보철강 등과 유착돼 2,700여억원을 부당대출함으로써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은행 이사진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맡고있어 일반 주식회사보다 더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일은행 소액주주 52명은 1997년 이 전행장 등을 상대로 “은행측에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98년 7월 1심에서 전액 승소했다. 소액주주들은 그러나 99년 7월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갖고 있던 주식이 전부 소각 결정돼 원고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자 은행측에 소송참여를 요구했고 은행측은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