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4일 한보철강ㆍKEP전자ㆍ한별텔레콤 등 3개사가 회계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돼 다음달 19일자로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일화학과 대우통신도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이 확정됐으며, 청구도 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25일부터 매매정지되며 곧 상장 폐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강화된 회계감사 및 시장조치제도로 23일 현재까지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은 12개사로 늘어났다. 또 코스닥 등록폐지가 확정된 휴먼이노텍과 삼한콘트롤스를 포함하면 총 14개 기업의 퇴출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특히 한보철강은 최근 AK캐피탈과의 매각협상 타결로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후 갑작스럽게 퇴출 결정이 내려져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러나 상장폐지되더라도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작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또 일반종목인 KEP전자는 의견거절로 관리종목 지정 없이 곧바로 퇴출되는 첫 사례가 됐다.
추가 퇴출결정 기업들은 25일부터 매매가 정지되며 27일까지 상장폐지 예고 공시 이후 28일~4월18일까지 15일간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다음달 19일자로 상장폐지된다.
이밖에도 증권거래소는 외부감사보고서상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핵심텔레텍ㆍ삼미ㆍ동성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25일부터 매매거래를 중단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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