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 병ㆍ의원 등이 2차례 연속 신용카드 거래기피로 고발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학원과 일부 병ㆍ의원을 포함한 호황ㆍ소비성 서비스업종의 소득세부담이 늘어난다.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학원이나 병ㆍ의원 등 신용카드 거래 기피업종의 경우 결제기피로 1차례 고발됐을 때는 현장지도 하지만 2차례 연속 고발되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2차례 고발이 이뤄질 때까지 문서경고 조치하고 있다.
서울청은 또한 산하 세무서별로 집단상가 등 신용카드 거래 취약업종 및 지역을 반기별 3~4개 정도 선정, 중점 지도하고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집단상가, 프랜차이즈업 및 가맹점 등 과세현실화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일부 병ㆍ의원과 학원, 부동산중개소 등 호황업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높여 세부담을 늘리고 슈퍼마켓과 일용잡화점 등 영세업종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소득표준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1년 귀속분 표준소득률 조정방안을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일부 병ㆍ의원과 학원 등 표준소득률 인상대상 업종의 경우 세부담이 대체로 5~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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