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과도한 정치세력화에 대비, 사업장내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토록 하는 지침을 각 회원사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경총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폐지된 이후 모든 정치활동이 정당한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노조의 정치활동은 기업내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지침에서 ‘근무시간중 정치활동은 허용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아래 작업시간중 노조의 선전물 배포나 선거모임 등 정치활동을 일절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전임자나 조합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무급처리할 것 ▦전임자의 경우 출마시 전임자격을 박탈할 것 ▦노조가 사측에 정치자금지원을 강요하거나 월급여에서 정치지원금 공제를 요구할 경우 수용치 말 것 ▦사업장내 선거관련 외부인사 초청강연은 불허할 것 등도 지침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지난 선거때도 정치활동에 관한 지침을 회원사에 전달했으나, 이번만큼 구체적 사례와 대응방식을 적시한 적은 없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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