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시행되는 출자총액제한 적용기준이 당초 안보다 완화돼 대상 기업이 더 줄어들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일업종 기준 등 일부 내용을 수정ㆍ 완화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정안은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일업종’을 당초 안대로 회사 매출의 25% 이상인 업종으로 하되, 매출 25% 이상인 업종이 1개인 경우 매출비중이 2위이면서 매출액의 15% 이상인 업종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출자를 받는 회사의 경우 당초에는 매출액의 50% 이상인 업종만 동일업종으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에서는 매출액의 25% 이상이면서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밀접한 관련사업’도 ‘출자사와 피출자사 간 판매, 유지, 관리, 보수, 원재료 및 부품공급 등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외에 ‘사업수행에 필수적이고 다른 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설비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수정안은 결합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기업집단은 연결재무제표의 부채비율과 연결대상이 아닌 개별기업의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해 100% 미만인 경우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회사정리절차 또는 채권단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자산규모가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롯데와 포스코가 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하이닉스 등 몇몇 기업은 회사정리절차 등의 사유로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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