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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 30% 철강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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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 30% 철강관세 부과

입력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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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미국의 일방적인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조치로 내달부터 최고 30%의 단일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EU 집행위 소식통이 21일 말했다.이 소식통은 “철강제품 품목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보다는 단일하게 최고 3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최소 6개월 간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지의 철강제품이 밀려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브뤼셀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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