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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카에다 포로 재판 인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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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카에다 포로 재판 인권논란

입력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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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1일 알 카에다와 탈레반 포로들을 재판할 ‘군사위원회’ 규정을 발표하자 인권 단체들과 유럽 각국이 즉각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테러전 포로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포로가 된 후 미군에 억류돼 있는 알 카에다 게릴라와 탈레반군 500여명 가운데 실제로 군사재판을 받을 포로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일부는 3~7명으로 이뤄지는 군 배심원에 의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미 국방부측은 재판 절차가 공정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유럽각국은 대부분 사형에 반대하고 있고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일반 법원에 대한 상소불허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성명을 통해 “군사위원회는 사법 행정에 대한 신뢰와 법의 지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 고 지적했다. 미국 기본권연맹은 아프간 전쟁 포로들이 적절한 절차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장관은 최근 “비상시국을 처리하려면 기존의 일반 법정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 이라며 “일반 법원에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9ㆍ11 연쇄 테러의 여파로 테러범을 다룰 군사법정 설치를 명령한 부시 대통령은 군사위원회에 회부될 포로의 선정과 사형 판결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다.

유죄평결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혐의’ 에 대해 군사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결정으로 내려지고 사형은 전원일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피고에게는 군 법무관이 변호인으로 배정되나 민간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짐 헤인스 국방부 법무관은 일급 군사기밀이 다뤄질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취재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재판의 개최 여부는 물론 개최 장소도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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