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24일 예정대로 전국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정부는 이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관련자를 징계키로 방침을 정해 파문이 예상된다.행정자치부는 22일 공무원노조와 관련,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려는 것은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출범식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련은 이에 맞서 고소, 고발 등으로 맞대응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련은 이날 ‘정부탄압 관련 대응’이라는 긴급지침을 통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공무원노조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경찰과 관리자들의 노조결성 방해사례에 대해 고소, 고발 등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련은 또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고 전공련의 상급단체인 국제공공노련(PSI)을 통해 각국 한국대사관앞 항의시위와 청와대, 행자부, 노동부장관에 대한 항의공문 발송 등의 국제연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련이 설립하려는 공무원노조는 온건파 성향의 한국공무원노조와는 달리 정부와의 임금 및 근로조건 직접협상을 비롯한 완전한 노동 3권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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