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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社 담합행위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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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社 담합행위 첫 제재

입력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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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들이 맺은 국제 카르텔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 첫 제재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21일 흑연전극봉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면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 국내 제철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일본 미국 독일의 6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112억4,200만원(853만2,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흑연전극봉은 전기로 방식의 제철공장에서 고철을 녹이고 철을 제련할 때 강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일본의 쇼와전공(과징금 43억9,600만원), 니폰카본(36억4,500만원), 도카이카본(12억300만원), SEC코퍼레이션(3억5,900만원), 독일의 SGL카본(9억6,300만원), 미국의 UCAR인터내셔널(6억7,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세계시장의 80%를 과점하고 있는 이들 6개 업체가 1992년 5월부터 98년 2월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판매가격과 시장분할을 담합,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92년 톤당 2,255달러선이던 흑연전극봉의 가격을 97년 3,356달러로 48.9% 올렸으며, 국내 업체들은 이들에게서 5억5,300만 달러 어치를 1억3,900만 달러(1,83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관할권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다른 품목의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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