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용인시 죽전지구와 분당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폐쇄하면서 촉발된 분당-용인 도로분쟁과 관련, 법원은 “통행은 하되 보상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이충상 부장판사)는 21일 용인시 죽전지구 주민 권모씨 등 101명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권씨 등이 7,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성남시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7월31일까지 도로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 결정이 주민들간의 평화로운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또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 올 경우 신청당사자에 상당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며 “7월31일 이후에는 새로 선출된 성남시장과 죽전 주민들이 만나 도로통행을 위한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엄연한 불법도로를 개통하라는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이의신청 의사를 보여 도로개통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죽전동 J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성남시가 “분당구 구미동일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며 J아파트가 개설한 구미동 연결도로 앞에 50㎝ 높이의 차량진입 방지석(사진)을 설치, 차량통행을 막자 법원에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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