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 부장판사)는 21일 윤태식 게이트와 관련, 패스21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주식 등 2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모 경제지 전 부장 최모씨에게 징역 2년과 몰수 300주, 추징금 5,000만원을, 다른 경제지 전 부장 민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몰수 1,300주, 추징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경제지 기자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주식 1,400주 몰수, 추징금 1,200만원을, 경호장비 구입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청와대 경호실 전 직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의 목탁이라 불리는 언론의 공공성에 비춰 기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과 많은 금품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경제지 전 부장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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