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차원지역의 실업계 고교에서 교사가 수업분위기를 흐린 학생을 상대로 체벌 대신 벌금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21일 창원 모 고교 학생들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영어담당인 B(46)교사가 지난해 5월부터 2·3학년 7개학급 수업지도를 하면서 수업 중 떠들거나 과제를 풀지 못한 학생들에게 100~500원씩의 벌금을 거뒀다.
학생들은 "책을 외우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을 당한 학생이 속해있는 분단 및 학급전체가 돈을 내기도 한데다 발표력을 길러 준다며 수업시간에 교단에 나와 노래를 부르도록 한뒤 부르지 못하면 벌금을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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