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20일 선거자금개혁법안을 가결함으로써 미국 선거관행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다.미 상원은 이날 난상토론 끝에 지난달 14일 하원이 채택했던 ‘셰이스-미헌법안’을 60 대 40으로 가결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밝힌 만큼 이 법안은 올 가을 중간선거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 언론들은 이 법안 통과에 대해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30년 만에 정치자금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새 선거자금법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정경유착의 온상으로 지목받아 온 소프트머니가 금지된 점이다. 새 법은 기업체나 노동조합, 개인들이 특정 정당에 무제한적으로 낼 수 있는 소프트머니 기부를 금지토록 했다.
다만 주법으로 소프트머니를 허용하고 있는 주에서는 주정당이 소프트머니를 모금할 수 있으나 이 돈을 연방선거에는 쓸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다음은 개인의 하드머니 기부 한도를 하원의원 선거의 경우 현행 1,000달러를 유지하되 상원은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했다.
또한 개인이 후보와 정당 등에 1년 간 합법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 총액을 2만 5,000달러에서 3만 7,000달러로 인상했다.
또한 예비선거는 30일 전부터, 본선거는 60일 전부터 노조 및 기업에 의한 이슈 홍보 광고를 금지토록 제한했다. 이 법안은 또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소개하는 TV 광고를 사기 위해 기업체나 이익단체,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선거자금개혁법안은 지난해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발의해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공화당 지도부가 이에 극력 반대하는 바람에 1년 여 동안이나 논란을 끌어왔다.
공화당은 소프트머니가 금지되면 공화당이 주로 타격을 받는 반면, 노조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며 줄곧 이의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모금된 6억 4,800만 달러 가량의 소프트머니 가운데 70%이상이 공화당에 돌아갔다.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과 이 법안의 최초 발의자인 맥케인 의원 등은 즉각 “미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일보를 위한 쾌거”라고 환영을 나타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정치과정에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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