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들이 연일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허위ㆍ비방 광고 혐의로 경쟁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그러나 이통 업체들 모두 보조금 지급이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광고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혼란만 야기시키는 상호 비방전은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KTF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한국고객만족도조사(KCSI)와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지수(NCSI)를 인용, 011이 품질 1위임을 강조한 SK텔레콤의 TV광고가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자사를 비방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표시광고법을 어겼다며 20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KTF는 “SK텔레콤은 소비자 설문조사 내용이 품질 만족도를 나타낼 뿐인데도 마치 자사 서비스 품질이 1위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며 “또 각 설문 항목별로 자사가 1위임을 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KTF의 순위를 보여주며 꼴찌임을 강조,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등 비방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F 역시 지난 1월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협의회 조사에서 SK텔레콤보다 최우수 등급을 1개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통화품질 1위’ 광고를 내보내 SK텔레콤을 자극한 바 있다.
LG텔레콤도 19, 20일 잇따라 SK텔레콤이 1, 2월 두달 동안 700억~800억원 가량의 불법적인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 보조금 지급 금지를 규정한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 승인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측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가 가입유치 수수료 2만2,000원, 3,000대 이상 대량 판매시 ‘볼륨수수료’ 6만6,000원 등 단말기 1대당 9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해왔다”며 “15일부터는 볼륨수수료를 8만8,000원으로 올리는 등 보조금을 15만원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KCSI와 NCSI는 객관적 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자사 광고는 이를 근거로 한 만큼 허위나 과장된 내용은 결코 없다”며 “광고의 비방성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 SK텔레콤은 “지난 2월 사업자들이 공동 시장감시단을 운영하자고 제의해 실행했으나 KTF가 이를 지키지 않아 무산됐다”며 “SK텔레콤 대리점들이 생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인하 판매를 한 것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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