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대주주들이 내부정보를 이용, 증시 퇴출절차가 진행되기 직전에 지분을 대거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라 관리ㆍ감독기관이 조사에 나섰다.코스닥위원회는 20일 최종부도로 퇴출되는 삼한콘트롤스의 최대주주인 김찬욱 대표이사가 지난 달 1일 보유지분 100만주(22.63%) 전량을 장내에서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의 형인 김찬구씨도 지난 해 12월28일 이 회사 해외전환사채 가운데 약 34만주(약 12억원)를 주식으로 전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물량의 장내 매도 여부를 조사중이다.
3차례 불성실공시로 퇴출위기를 맞았던 세림아이텍의 최대주주인 ‘Ying Hai Enterprises’가 지난 달 26일 보유지분 20.34%(400만주)를 모두 팔아치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최근 유령회사 투자로 퇴출 위기에 놓인 옵셔널벤처스와 퇴출절차가 진행중인 삼익건설 등도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물량털기’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대주주 지분 5% 이상 변동시 매각 이후 5일 이내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 방지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증시 관계자는 “올들어 퇴출제도 강화(서든데스)로 이 같은 사례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날 조짐”이라며 “퇴출 우려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최대주주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실태에 대해 정밀 조사해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전면 환수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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