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세무서 직원 A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10여만원 짜리 티셔츠를 선물받은 것이 최근 국세청 내부감찰에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았다. A씨의 비위사실은 국세청 직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호(交互)감찰’에서 적발됐다.국세청은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청에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감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추석, 설 등 명절기간이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지방청 감사반이 서로 관할지역을 바꿔 크로스체크(cross check)하는 교호감찰이 실시된다.
이는 각 지방청 감찰반은 해당지역 세무서 직원들에게 대부분 신원이 노출돼 있어 감사활동이 자칫 맹탕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로 안면이 없는 다른 지역 감찰반을 극비리에 파견하는 것이 교호감찰이다.
교호감찰에 파견되는 감찰반 직원들은 철저한 비밀 유지를 위해 파견지역의 지방관서로 출근하지 않고 여관에 임시사무실을 차리는 등 그야말로 암행어사를 방불케 한다는 것. 그만큼 교호감찰은 상시감찰에 비해 강력한 효과를 낸다.
국세청 관계자는 “교호감찰은 도로 상의 무인감시 카메라와 같은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어 세무 비리의 원천 차단에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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