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ㆍ金鍾彬 중수부장)는 20일 유종근(柳鍾根ㆍ구속) 전북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세풍그룹측이 1996년 전주민방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당시 정ㆍ관계 인사 3,4명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의 확인대상에는 사업자선정주체인 공보처 고위간부와 청와대 인사 L씨, 실세의원이던 K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고대원(高大原ㆍ구속) 전 ㈜세풍 부사장이 조성한 민방사업자금 39억원 중 20억여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민방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세풍 직원들의 진술을 중시, 20억원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민정부시절 정치인들이 세풍측에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있으나 자료가 사라진 상태”라며 “내사활동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세풍 외에도 현재 4,5명의 유명기업인을 포함, 100여명을 출국금지한 채 10여 개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을 집중수사하고 있으며 부실기업주와 결탁한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비리도 추적 중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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