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속도가 평균 10㎞이하로 대표적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중구 동대문시장과 강남구 삼성동 아셈빌딩 주변이 내년 상반기부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특별관리구역에서는 일반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며 셔틀버스 운영과 버스노선 조정 등 대중교통 활용이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운영계획을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2004년까지 총 110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동대문시장 등 후보지역 2곳에 차선정비 및 보도확장, 주차장 재정비 등 혼잡구역 관리를 위한 기본 시설 설치작업을 끝낼 방침이다.
내년 초에는 동대문 지역 흥인시장 부근과 건너편인 두산타워 지역을 잇는 폭 15㎙내외의 복합육교를 신설하고, 아셈지역과 함께 셔틀버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촌 잠실 영등포 을지로ㆍ명동지역 등도 2004년 이후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지역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선포되면 승용차의 경우 해당 구역의 주차행위가 제한 받는다.
시는 2ㆍ5ㆍ10부제를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위반차량은 주차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로 초입과 구역 내부 주차장 시설마다 특별관리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부제 적용시 제한되는 차량번호 안내판도 세워진다.
쇼핑객을 위해서는 구입품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일일 택배시스템’ 등을 도입,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건물 등 교통혼잡 유발시설에 대한 교통부담금 인상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가 최종 계획안을 만들면 주민공청회와 자문회의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어 건교부장관의 승인과 시 조례에 대한 시의회의 최종 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 내 상인 등 일반 시민들의 협조가 성패의 관건이다.
시 관계자는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한 고육책”이라며 “특별구역제도는 지역 내 평균 차량속도를 20~30% 정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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