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분양된지 1년이 안된 아파트까지 소급적용하되 기(旣)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될 전망이다.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설송웅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4월 중 법개정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매제한 대상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급적용되는 기분양 아파트의 경우,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설 의원은 “분양권 전매행위를 법 시행일 이전 1년 전까지 확대하게 되면 이미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건교부는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한 분양자’에게만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에 ‘분양 후 1년 이상 경과’조항 포함을 추진해 왔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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