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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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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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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 특정고교에 배정된 후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경기 의왕ㆍ군포 및 수원시 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학부모 백모씨 등 10명은 19일 ‘고교평준화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백씨 등은 소장에서 “고교평준화제도의 근거법령인 ‘초ㆍ중등 교육법시행령’은 학생 개개인의 지능과 개성, 적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목하에 고교를 강제 배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은 산술적ㆍ상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며 따라서 획일적 평등주의, 하향식 일원화로 나가고 있는 고교평준화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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