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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자격증 공개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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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자격증 공개의무화

입력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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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앞으로 회계담당 책임자가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인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기업 스스로 회계자료 작성단계부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2 회계연도부터 공시내용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회계관리 담당자와 회계사 자격증 소지 여부, 회계관련 업무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를 채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시장 신뢰 확보차원에서 회계사 채용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감사인의 내부감시 장치와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항목에 회계 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여부 사항도 추가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의 재무제표등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해 기업체의 공인회계사 인력 확보를 유도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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