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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등 프라이버시 침해 MBC, 시청자에 첫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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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등 프라이버시 침해 MBC, 시청자에 첫 보상금

입력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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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방송사상 처음 출범한 MBC 시청자주권위원회(위원장 서규석)가 초상권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시청자에게 위로금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어 1월8일 ‘아침뉴스’의 ‘현장포커스’에서 신세대 사이에 유행하는 '부적속옷'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사전 동의없이 방송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2명에게 각각 150만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앞으로 시청자 불만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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