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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 등록제 확산

입력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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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업계에 스팸메일을 막기 위한 인터넷주소(IP) 등록제가 확산되고 있다.IP등록제란 대량 메일을 보내는 기업의 IP를 메일 서비스업체에 등록해 놓는 제도를 말한다. 등록을 하지 않는 기업이 대량 메일을 발송하면 메일 서비스업체에 의해 자동 차단당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광고 메일을 막아보겠다는게 메일 서비스업체들의 생각이다.

현재 IP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다음커뮤니케이션. 이 업체는 2월17일부터 IP등록제를 시행해 현재 2,500여개 업체가 IP를 등록했다. 다음측은 IP등록 업체 가운데 1,000통 이상의 메일을 보내는 업체들에게 1통당 10원씩 과금할 방침이다.

여기에 NHN도 가세, 6월께부터 IP등록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NHN측은 다음과 똑 같은 방식으로 IP등록을 받지만 대량 메일을 보내도 돈을 받지는 않을 방침이다. 채선주 홍보팀장은 “과금여부로 정보성 메일을 차단하는 것은 메일 수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무료화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용자와 정보제공업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NHN측은 우선 음란물로부터 어린이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메일 주소에는 ‘jr’등의 특별 표시를 붙이기로 했다. 채팀장은 “어린이들에게까지 마구 발송되는 음란성 광고 메일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어린이에게까지 음란성 광고메일을 보낼 경우 IP를 삭제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업체들 사이에 IP등록제가 잇따라 도입되자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카네기멜론대학은 IP등록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커뮤니케이션측과 접촉하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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