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ㆍ金鍾彬 중수부장)는 19일 1997년 12월~98년 6월 고대용(高大容ㆍ35ㆍ구속) 전 세풍월드 부사장으로부터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힌 인ㆍ허가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억원을 받은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고씨 등이 세풍월드와 ㈜세풍에서 빼돌린 회사자금 70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40억원의 흐름을 집중분석, 유 지사 외에 3~4명의 정ㆍ관계 인사에게 로비가 있었는지를 가릴 방침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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