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을 하려면 우리 마을에 오지 마세요.”6월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충남 홍성군 홍동면 주민들이 최근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ㆍ정일진ㆍ丁一鎭)’를 구성하고, 불법선거 추방에 나섰다.
이 지역 9개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주축인 위원회는 홍동면에서 유세를 계획한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상대 후보를 중상 모략하거나 유권자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공명선거실천서약’을 받을 계획이다.
주민들은 지방선거 후보에게 서약서 작성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응하지 않는 후보의 유세를 주민들이 거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가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받은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계획도 세웠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선거부정고발창구’를 개설하고 기금 조성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군 의원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공개하고 선거가 끝난 뒤 실사를 응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 정착을 위해 군수·군의원 등에 나서는 후보들을 초청, 정책토론회도 열 방침이다.
정일진 위원장은 “지역일꾼을 뽑는데 선거 부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불법 행위가 드러난 후보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이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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