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직후 여객기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자 승무원에게 반미 발언을 한 이란계 미국인에게 징역 33개월이 선고됐다.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의 로널드 류 판사는 18일 이란계 자비드 나그하니(37)에게 승무원 위협 혐의를 인정, 징역 33개월과 벌금 6천달러를 선고했다.
나그하니는 지난해 9월27일 LA발 토론토행 에어 캐나다 여객기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경보기가 울렸음에도 흡연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나무라는 승무원들에게 화를내고 "미국인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전투기가 급발진하고 여객기가 이륙50분만에 회항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나그하니가 탑승 규정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무시했다고 주장한 반면 나그하니 변호인은 "승무원들은 그가 중동인이기 때문에 무서워했다"고 선처를 당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79년 정치망명을 허가받은 후 미국에 거주해온 나그하니는 LA 인근 우들랜드힐스에서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유죄판결로 만기 출소 전 이민국으로부터 미 체류 자격을 재심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작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 내 공항이나 기내에서 폭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울 경우 처벌이 엄격히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승객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27일에도 서울발 LA행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서 좌석배정에 불만을품고 비상구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한인 김모(63)씨가 보석금 10만달러를 내고석방된 뒤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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