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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인터넷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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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인터넷 납부

입력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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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벌과금 납부의무자들은 검찰청에 직접 가지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모든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대검 공판송무부(윤종남ㆍ尹鍾南 검사장)는 20일부터 12개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 벌금ㆍ과료ㆍ추징금ㆍ과태료ㆍ소송비용ㆍ비용배상 등의 벌과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납부의무자들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검찰청 벌과금납부란’을 선택, 벌과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다. 또 가족 등 제3자가 계좌이체를 통한 대납도 가능하다.

참여은행은 국민, 신한, 조흥, 중소기업, 한빛은행과 농협 등 6개 시중은행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지방은행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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