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지하상가 등의 지상 냉방공조기를 비롯 방음벽, 교통안전시설물 등 각종 가로시설물에 상업성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또 네온ㆍ전광류 등을 이용한 광고 금지구역이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축사ㆍ식물재배 인접지역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고물관리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간판 등 대형광고물의 경우 허가ㆍ신고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바탕색으로 3원색 및 흑색을 50%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범위도 창문 면적의 절반 이내에서 최대 0.6㎡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붉은색이 간판의 50%를 넘더라도 간판 외형과 디자인 등이 혐오스럽지 않을 경우 허용토록 심의절차를 조정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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