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하순부터 20년이상 지난 아파트는 계단 복도 등 일부 시설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검사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실내 평면을 뜯어고치는 개축과 대수선을 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은 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용적률 규제를 받지 않고 승강기, 계단복도, 세대내 화장실 창고 거실, 부대ㆍ복리시설(주차장 단지내도로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의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부대ㆍ복리시설간 면적의 2분1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진다. 예를 들어 조경시설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주차장을 그만큼 넓힐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리모델링 활성화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전체 입주자 5분의4 이상 동의를 받으면 반대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주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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