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ㆍ金鍾彬 중수부장)는 19일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가 1997년 12월~98년 6월 고대용(高大容ㆍ35ㆍ구속) 전 세풍월드 부사장으로부터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관련 인ㆍ허가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유 지사가 세풍측의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유치 시도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1997년 12월 도지사 관사에서 고대용(35·구속)전 세풍월드 부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예금통자으로 각 1억5,000만원씩을 받았다고 밝혔다.유 지사는 또 이듬해 6월 처남 김동민(34·구속)씨를 통해 고씨로부터 추가로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유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수뢰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자백과 관계없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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