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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금지'교육부 공문 받고도 이기준총장 겸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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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금지'교육부 공문 받고도 이기준총장 겸임 유지해왔다

입력
200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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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李基俊) 서울대 총장이 국립대 교수의 사외이사 겸임을 금지하는 교육당국의 공문이 내려온 후에도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면서 사외이사를 계속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져 이 총장의 사외이사 겸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또 이 총장 외에도 20여명의 서울대교수들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의 기업체 사외이사겸직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금지된다는 내용의 공문이 교육부 장관 명의로 2000년 11월 30일 각 대학에 하달됐다.

이 총장은 이 공문이 내려온 후에도 LG 화학계열사의 지주회사인 LGCI의 사외이사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3월에는 임기 3년의 사외이사직을 연임했다.

이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공문은 교무처장 전결로 처리돼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외이사 겸직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총장은 이어 “사회적 물의를 빚는 만큼 사외이사를 더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사외이사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박오수(朴五銖) 서울대 기획실장은 “당시 공문이 교수사회에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서울대 교수들이 지금도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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