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18일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단병호 (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민주노총 단위 노조의 불법파업에 공범임이 인정되는 등 대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은 노조가 두 차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중노위 권고에 따라 단체교섭도 진행했다”며 “노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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