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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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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합법화 추진

입력
200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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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제도와는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기업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 도입이 추진된다.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은 1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불법 외국인 체류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연구생이 아닌 근로자 자격으로 고용하는 외국인력 제도를 도입,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6월말까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국제협력 차원의 기술연수제도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외국 인력을 직접 선발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도 향상돼 산업현장 인력난과 불법체류자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상승과 국내 실업확대 등의 부작용도 예상돼 재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내 외국 인력의 78%(25만8,000명)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3월22일~ 5월22일)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실태를 파악한 뒤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피한 업종을 선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일용(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해 피보험자 관리 및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6월말까지 수립, 시행키로 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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