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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高校 보충수업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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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高校 보충수업 부활

입력
200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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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 달 말부터 그동안 금지돼 온 중ㆍ고교 보충수업이 사실상 부활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 겨울방학이 종전보다 늦게 시작되고 늦게 끝나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2월 학기와 봄방학이 폐지된다.이와 함께 입시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ㆍ불법 변태운영이 철저히 단속되며, 학생교육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사랑의 회초리’도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내실화 추진기획단(단장 최희선ㆍ崔熙善 차관)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책에서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장이 교원ㆍ학생ㆍ학부모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혀 방과후 교육활동 또는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와같이 ‘강제적으로 모든 학생을 방과 후에 남겨 시간표를 짜고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형식의 보충수업은 금지되며 ‘순수하게 희망 학생에 한해’ 방과 후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ㆍ영ㆍ수 과목 지도가 모두 허용되고 외부 강사도 초빙할 수 있어 현정부 들어 금지해 온 보충수업이 전면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2월 학기와 봄방학을 폐지하기 위해 12월20일께 시작해 다음해 2월3일께 끝나던 겨울방학을 1월 이후부터 2월 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월에 배웠던 교육과정을 12월말까지 모두 마치고 교원인사시기도 현행 2월말보다 다소 앞당겨 3월 개학일에는 바로 새 학년 교육과정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사설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운영, 불법 변태운영 등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고 수강료의 온라인입금,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생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학칙에 반영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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