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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분식회계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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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분식회계 엄중 제재

입력
200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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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고의로 분식회계할 경우 분식규모에 상관없이 은행장 등 기관장에 대한 해임권고,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엄중제재키로 했다.금감원은 18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 및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하는 회계분식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 같은 ‘금융기관 회계분식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계열사 출자지분을 과대평가, 단기간에 당기순익에 반영한 13개 기업을 적발한데 이어 4월중 해외현지법인과 모회사간의 회계변칙처리기업, 인수합병(M&A), 기업분할을 실시한 340여개사 중 분식회계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5월초부터 제2차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재계와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업무집행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분식규모가 크거나, 규모가 작더라도 고의,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업무집행정지 등 기관제재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영업용 순자본비율 부풀리기, 분식회계를 통한 관련법규 위반 은폐, 비자금조성 및 횡령, 불법자금 세탁시 제재수위를 두 단계 이상 높여 가중 처벌키로 했다.

금감원이 집중조사키로 한 분식회계 유형은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한 이익과대계상 ▦ 미지급이자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의 비용 과소계상 ▦책임준비금 조작 및 단기차입금 누락으로 인한 부채과소계상 ▦순자산가치의 허위기재, 우발채무등의 주석기재 누락 등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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